간판의품격

지역별 간판 설치 신고 및 허가 기준 총정리 (2026 버전)

2026.08.14간판 상식/꿀팁
간판, 그냥 달면 안 됩니다

2026 지역별 간판 신고·허가 기준 한눈에 보기

간판 디자인을 다 정하고 제작까지 들어갔는데, 설치 직전에 규격 때문에 다시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판에는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이 있고,

그 안에서 실제 설치 가능한 개수와 형태를 다시 시·도 조례와 지역별 특정구역 기준이 정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크기의 간판이라도 서울과 부산, 경기의 기준이 다를 수 있고,

같은 서울 안에서도 특정구역 여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알아볼 때는 가격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① 간판 종류 → ② 크기와 설치 높이 → ③ 조명 방식 → ④ 매장 소재지

이 네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간판 설치 신고 허가 기준 요약 정리

먼저 이것만 알아두세요

1. LED 간판이라고 모두 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현행 시행령은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가운데 광원이 직접 노출되는 네온류·전광류 광고물,

광고내용이 수시로 바뀌는 디지털광고물, 홀로그램·전자빔 방식 등을 허가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LED 채널간판처럼 내부 LED 모듈을 아크릴 등이 덮고 있는 간판을 두고 단순히

“LED니까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LED 여부와 별개로 간판의 크기, 설치 층수, 돌출 여부 등 다른 조건 때문에 신고 또는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신 시도조례에 따른 지역별 간판 설치 허용 개수 요약 비교

2. 전국에서 간판을 무조건 3개까지 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행령은 한 업소의 간판 총수량을 원칙적으로 3개 이내,

도로의 굽은 지점이나 건물 앞·뒤가 도로에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간판 1개 등 일부 광고물은 총수량 산정에서 별도로 제외됩니다.

중요한 것은 3개가 보장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서울은 상업·공업·준주거지역 2개, 주거·녹지지역 1개를 기본으로 하고 부산과 강원도 기본 수량을 2개로 정하고 있습니다.


3. “신고 안 해도 되는 간판”도 있습니다

벽면 이용 간판의 경우 대표적으로 4층 미만에 설치하면서 면적이 5㎡ 미만이고,

한 변이 10m 미만이며 다른 허가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행령상 허가·신고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허가 대상 벽면간판은 한 변이 10m 이상이거나, 4층 이상 벽면에 설치하는 타사광고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여기서 바로 “그냥 설치해도 된다”고 판단하면 곤란합니다.

시·도는 경관이나 생활환경 보호가 필요한 곳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해 기준을 더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소 확인이 마지막 단계까지 필요한 이유입니다.

간판 신고, 허가 시 알아야할 면적 산정 기준 정리
내 간판은 신고 대상일까, 허가 대상일까?

신고 : 지자체에 이렇게 간판 설치할 것이다 계획서 제출 이후 설치

허가 : 계획서 제출 및 지자체 허가 이후 설치

벽면 이용 간판 신고 허가 기준 정리

매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간판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벽면 이용 간판

허가 받아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

  •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설치하는 타사광고

  •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중 별도의 허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대상

아래는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신고 대상입니다.

  • 전체 면적이 5㎡ 이상

  • 또는 건물 4층 이상에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예를 들어

1층 카페에서 폭 3m 정도의 일반적인 자사 상호 채널간판을 설치한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건물 규모가 커지고 간판 길이가 길어지거나 고층으로 올라가면 신고·허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돌출간판

벽면과 직각 방향으로 튀어나와 보행자에게 매장을 보여주는 간판입니다.

시행령에서는 돌출간판을 기본적으로 허가 대상으로 두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돌출간판을 신고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 의료기관·약국 또는 이·미용업소 표지등

  •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에서 5m 미만

  • 한 면 면적이 1㎡ 미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높이 5m 미만이면서 동시에 1㎡ 미만이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행령은 각각을 ‘어느 하나’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돌출간판은 설치 위치와 도로·보도 관계까지 영향을 받으므로 실제 제작 전 주소와 설치 위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옥상간판

옥상간판은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입니다. 허용되는 건물 층수와 표시 방식에도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일반 점포의 벽면간판처럼 “작게 만들면 괜찮겠지”라고 접근해서는 안 되는 간판입니다.


전광판·디지털·네온은?

여기도 ‘전기를 쓰느냐’보다 어떻게 빛을 내고 광고내용을 어떻게 표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시행령상 허가 대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광원이 직접 노출되는 네온류·전광류 광고물

  • 화면이나 문구가 수시로 변하는 디지털광고물

  • 디지털홀로그램·전자빔 등을 이용하는 광고물

따라서 일반 LED 채널간판과 디지털 전광판을 같은 규제로 보면 안 됩니다.


지역에 따라 간판 개수는 얼마나 다를까?

아래 표는 2026년 8월 14일 조회 기준으로 각 시·도 조례의 일반적인 업소당 기본 간판 수량을 비교한 것입니다.

특정구역, 대형점포, 병원, 코너 매장, 양면 도로 접도 등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

상업·공업·준주거 등

그 외 지역

기본 특징

서울

2개

주거·녹지 1개

비교적 보수적인 기준

부산

2개

2개

지역 구분 없이 기본 2개

대구

3개

3개

지역 구분 없이 기본 3개

인천

3개

2개

일반적인 3/2 구조

광주

3개

2개

일반적인 3/2 구조

대전

3개

2개

일부 대형 업소 심의 예외

울산

3개

2개

특정구역 별도 확인 필요

세종

3개

2개

예정지역 등 별도 기준 주의

경기

3개

2개

일반적인 3/2 구조

강원

2개

2개

굽은 도로·양면 접도 시 3개

충북

3개

2개

일반적인 3/2 구조

충남

3개

2개

일부 300㎡ 이상 업소 심의 예외

전북

3개

2개

일반적인 3/2 구조

전남

3개

2개

일반적인 3/2 구조

경북

3개

2개

일부 300㎡ 이상 업소 심의 예외

경남

3개

2개

일반적인 3/2 구조

제주

상업지역 3개

그 외 2개

다른 지역과 용도지역 구분이 조금 다름

서울·부산·대구·강원의 기본 수량은 각각 현행 지역 조례 자료에서 확인됩니다.

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충북은 상업·공업·준주거지역 3개, 그 밖의 지역 2개를 기본으로 두고 있습니다.

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도 같은 3개/2개 구조이며, 제주는 상업지역 3개·그 밖의 지역 2개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서

이 숫자만 보고 간판 개수를 확정하면 안 됩니다.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간판 수량부터 크기, 색상, 위치, 조명 방식까지 일반 조례보다 강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시공에서는

시·도 기본 조례 → 시·군·구 기준 → 해당 주소의 특정구역 여부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에서 간판을 달 때 특히 확인할 것

서울은 지역별 차이를 이해하기 좋은 사례입니다.

서울의 일반적인 업소당 간판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업·공업·준주거지역 2개 이하
주거·녹지지역 1개 이하

입니다. 일정한 코너 업소나 앞·뒤가 도로에 접한 업소, 심의를 받은 일정 규모 이상의 업소 등은 1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벽면 이용 간판도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서울 조례상 일반적으로 건물 5층 이하 벽면에 한 업소당 한 개의 벽면간판을 표시할 수 있고,

예외를 제외하면 4층 이상에서는 입체형으로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5층 병·의원 간판을 계획한다면 단순히

“크기만 맞춰서 판류형으로 만들자”

고 디자인부터 확정하는 것보다 층수와 표시방식을 먼저 확인한 뒤 디자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작은 벽면 간판, 총 수량에 포함될까?그런데 작은 간판은 개수에 안 들어간다?

조금 복잡하지만 실무에서는 알아둘 만한 내용입니다.

법제처는 2020년 법령해석에서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벽면 이용 간판은 시행령의 ‘간판 총수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작은 간판은 얼마든지 달아도 된다”

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지역별 조례에는 별도의 표시방법이 있고 특정구역에서는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설치 가능 여부는 해당 주소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신고를 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 벽면 이용 간판

  • 돌출간판

  • 옥상간판

  • 지주 이용 간판

  • 입간판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의 표시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하지만 모든 광고물이 3년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반 현수막은 15일 이내인 경우가 있고,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은 60일 이내 등 광고물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허가·신고 광고물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면 원칙적으로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연장 절차를 밟습니다.

따라서 “간판 신고 한 번 하면 계속 유효하다”는 생각도 맞지 않습니다.


신고나 허가 없이 달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도 잘못 알려진 정보가 많은데요.

위반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일률적으로 “500만원 과태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유형

법정 제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허가·신고 없이 설치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그 외 광고물·게시시설을 필요한 허가 없이 설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그 외 신고대상 광고물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

500만원 이하 벌금

제거·시정명령 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일정 광고물

5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시정명령을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은 철거 또는 행정대집행 등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부과금액은 광고물의 종류와 크기,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판 계약 전에 5분만 확인하세요

간판의 신고·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전문적인 법률지식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 정보를 준비하면 간판 업체나 관할 부서에서도 훨씬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01. 정확한 설치 주소

같은 시 안에서도 특정구역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02. 건물 전체 사진

간판이 어느 층, 어느 벽면에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03. 간판 종류

벽면간판인지, 돌출간판인지, 지주간판인지 구분합니다.

04. 실제 제작 크기

가로·세로 크기와 전체 면적을 확인합니다.

05. 조명 방식

일반 LED 채널인지, 네온인지, 디지털 전광판인지 확인합니다.

06. 자사광고인지 타사광고인지

내 매장 상호를 표시하는 것과 건물·점포와 관계없는 광고를 표시하는 것은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견적서에서도 반드시 확인할 것

간판 견적을 받을 때는 제작비만 보지 말고 아래 세 가지를 업체에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간판은 신고 또는 허가 대상인가요?”

“신고·허가가 필요하다면 누가 진행하나요?”

“설치 전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나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과정에서는 간판 도안과 설계자료, 설치 장소 관련 자료, 타인 소유 건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 소유자·관리자의 승낙 관련 서류 등이 요구될 수 있으며 광고물 종류와 지역에 따라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행정 절차를 대신 준비하는 경우라도 최종적으로 신고·허가가 정상 처리됐는지는 설치 전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간판 제작 전에 기억할 한 문장

같은 간판도

‘어디에, 얼마나 크게, 어떤 방식으로’

다느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인터넷에서

“5㎡ 이하면 괜찮다.”
“LED는 무조건 허가다.”
“간판은 3개까지 가능하다.”

처럼 한 문장으로 정리된 정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간판은 최소한 다음 네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종류 + 규격 + 설치 위치 + 지역

디자인과 제작을 모두 마친 뒤 행정 기준을 확인하는 것보다

견적 단계에서부터 이 네 가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간판의품격 TIP

비교견적을 요청할 때 아래 자료를 함께 준비해 보세요.

매장 주소 / 건물 전경 사진 / 설치할 벽면 사진 / 층수 / 원하는 간판 종류 / 예상 크기 / 조명 방식

정보가 구체적일수록 업체에서도 제작비뿐 아니라 장비 사용 여부와 설치 난이도,

신고·허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함께 확인하기 쉽습니다.

내 매장 조건에 맞는 간판 견적이 궁금하다면

간판의품격에서 여러 간판 업체의 견적과 시공 사례를 비교해 보세요.


자료 기준

본 콘텐츠는 2026년 8월 14일 현재 시행 중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되는 지역별 조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2026년 1월 27일 시행본입니다.

지역 조례와 특정구역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며, 동일 시·도에서도 설치 주소와 간판 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제작·설치 전에는 관할 시·군·구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창업자와 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발행 | 간판의품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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